공증 번역이란 공증인의 입회 하에 번역가가 서명한 증명서를 통해 진위 여부가 확인된 번역물을 말합니다. 공증인은 문서에 서명하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며, 번역문 자체의 정확성을 검증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공증 번역은 문서를 접수하는 기관(예: 특정 법원, 등기 기관 또는 외국 정부 기관)에서 요청한 경우, 또는 문서에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됩니다. Rapid Translate 은 80개 이상의 언어로 24시간 이내에 공증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며, 원격 온라인 공증과 ‘실물’ 인감을 사용한 공증 서비스를 모두 지원합니다.
법원, 은행, 차량관리국(DMV), 학력 평가 기관 및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에서 요구됩니다. 표준 번역본 중 공증이나 공인 절차가 거치지 않은 번역본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공증인에 의해 인정된 전문 번역가의 신원
원래의 레이아웃이 그대로 보존되고 재현되었습니다.
공증인의 날인과 서명이 기재된 공증 번역본
공증인의 입회 하에 서명된 정확성 및 완전성 진술서
원본 문서에 있는 우표, 인장, 서명, 메모
공증 번역본과 인증 번역본은 모두 공식 용도로 유효하지만, 각 기관마다 요구하는 유형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공식 기관은 둘 중 하나만 인정합니다.
공증은 수령 기관의 요구 사항일 뿐, 일반적인 법적 규정은 아닙니다. 가장 흔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로 송부되는 서류. 아포스티유는 공증인의 서명을 인증하는 것이므로, 번역본은 먼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헤이그 협약 비가입국의 경우 대사관 인증이 필요하며, 이 과정 역시 공증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영사관에서는 비자, 거주 허가, 민사 등록을 위해 미국 문서의 공증 번역본을 요구합니다.
일부 주 법원, 가정법원 및 유언검인 법원에서는 공증된 번역가 진술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등기를 위해 제출되는 외국어 문서에는 대개 공증된 번역가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 진술서가 ATA 인증 번역가나 법원 통역사가 작성한 것이어야 합니다(주정부법 § 27293).
요건은 내부 정책에 따라 정해지므로, 주문하기 전에 서면 안내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침에 “공증 번역본”을 요구하고 공증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경우,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증된 번역본은 공증 번역본이 인정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받아들여지지만,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공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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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법원에서는 공증된 번역문을 인정하지만, 공증된 번역문이 필요한지는 법원과 제출 서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규칙이 불분명하다면, 법원의 현지 규칙을 확인하거나 변호사나 법원 서기에게 문의하십시오.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번역본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므로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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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id Translate당사의 100% 온라인 공인 번역 서비스에는 문서 공증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증된 번역본은 표준 또는 신속 우선 주문에 포함된 추가 서비스이므로, 숨겨진 비용 없이 투명한 가격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는 대면 공증(고객님의 주소로 발송되는 실물 서명)과 공인 공증인이 수행하는 원격 온라인 공증(RON)을 모두 제공합니다. 당사의 공증 번역본은 미국 법원, 국무부, 은행, 학력 평가 기관 및 아포스티유를 통해 외국 당국에서 인정받습니다.
선임 계정 관리자